[2020년 경제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힘을 합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 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기반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공정경제 과제도 이어진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와 국세청은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 관련 기업 정보의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는 국가행정기관,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쓸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위가 과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외부 공시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히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상속·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과세정보를 통해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이익과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 진다.
다만 현재 국회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제재할 계획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한다. 여기엔 민간 전문가 및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낮은 단계의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위 협력사에 대한 시스템 활용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고시 또는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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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기반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해 홍보한다. 올해엔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철도시설공단 등 9개사를 지정한 바 있다.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올해 58개에서 20년 133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모범사례가 될 공공기관을 추가 선정해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한다.
물류, SI, 광고대행,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나누기를 유도한다. 계열사 거래의 비계열사 거래 전환 등 일감나누지 실적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한다.
투·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지속가능(CSR) 경영 우수 중소·벤처기업 포함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하고 단계별 심층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도 시행한다. 법인의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하던 것을 바꿔 과거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개인에 대해선 현물 기부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금액이 큰 것으로 가액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