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직불제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적지 않았다. 특히 직불금 수급 등을 둘러싼 부정수급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들끓었다. 농식품부가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효과적인 점검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인력을 대폭 늘렸다.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도 주어진다. 종전까지는 신고포상금이 연 200만원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농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령한 직불금의 2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수금도 수령 직불금의 최대 5배로 늘어나고 등록제한 기한도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통장, 생산자단체 등 지역정보가 많은 대상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관외경작자의 부정수급 여부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개념을 도입해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장은 "농가가 세대를 분할하여 소농직불금 수령액을 더 늘리려 하는 시도를 막기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고, 결혼 이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농종사, 주거, 실 경작여부, 농지정보 등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직불금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