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장난 못친다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장난 못친다

세종=정혁수 기자
2020.06.02 15:11
2021년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국내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여부, 임대차 정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누구나 작성해야 한다.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3월 현재 197만건에 달한다.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1만7000건이 우선 정비대상이다.

불법 임대차 확인땐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실태가 중점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의 비교·분석은 물론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농지원부를 정비함으로써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