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여부, 임대차 정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누구나 작성해야 한다.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3월 현재 197만건에 달한다.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1만7000건이 우선 정비대상이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실태가 중점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의 비교·분석은 물론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농지원부를 정비함으로써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