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원제 만큼 비싼 퍼블릭 골프장, 2만원 개소세 매긴다

[단독] 회원제 만큼 비싼 퍼블릭 골프장, 2만원 개소세 매긴다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2.01.14 11:45

코로나19(COVID-19) 유행 속 골프붐을 타고 회원제 골프장 못지 않게 요금을 끌어올린 이른바 '무늬만 퍼블릭(비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해 최대 2만1120원(부가세 포함)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요금이 비싼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줄여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골프장 이용 수요가 넘칠 땐 오히려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 2가지인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일반형)' '비회원제 대중형' 3가지로 바꾸고 각 부문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쉽게 말해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을 또 다시 대중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일반형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골프산업 발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이용료에 대한 개소세 2만1120원을 면제해왔다.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4%)의 10분의 1만 적용했고, 취득세는 회원제 골프장(12%)보다 낮은 4%만 부과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에 버금갈 정도로 요금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전체 퍼블릭 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의 지역별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퍼블릭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1만4000원에 불과했다. 충청권은 퍼블릭 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 골프장(22만3000원)보다 오히려 5000원 비쌌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버건카운티는 지역 회원일 경우 퍼블릭 골프장의 18홀 기준 그린피가 35달러(약 4만1500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회원제 못지 않게 높은 요금을 매기는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들에 대해 개소세 면제 혜택을 박탈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 만약 개소세 혜택이 100% 사라진다면 해당 골프장 이용객들은 종전에 내지 않던 개소세 2만1120원 만큼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정부는 비회원제 일반형 골프장의 재산세, 취득세 혜택도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의 중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그린피 등 이용요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골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비회원제 일반형 골프장 대신 저렴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을 찾게 만들어 퍼블릭 골프장들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폭리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절기상 소한(小寒)인 5일, 오후로 접어들어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이자 대구 수성구 고모동 수성파크골프장을 찾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절기상 소한(小寒)인 5일, 오후로 접어들어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이자 대구 수성구 고모동 수성파크골프장을 찾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라운딩 예약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골프장이 요금 인하를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줄어든 세제혜택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골프장 기준 개편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혜택을 세분화해 차등적용하는 것"이라며 "개소세 등 줄어든 세제혜택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요금인하 효과도 확실치 않은 만큼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업계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정 세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의 '골프산업 발전방안'에는 골프장의 '갑질 약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약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일부 골프장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발견할 경우 우선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다. 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골프장 내부식당(그늘집) 이용을 강제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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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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