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172곳이 적발됐다. 샴푸 형태의 탈모 치료제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데도 탈모 치료와 방지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현재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따라서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누리집들은 이처럼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적발된 사례를 보면 "최근 20~30대 탈모 샴푸 소비의 증가현상은 젊은층이 탈모방지를 위해..."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썼거나 "신뢰도 높은 여러 기관의 임상시험으로 철저히 검증받은 탈모샴푸"등 일반 화장품류임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혼동케 할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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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