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탄소중립 지름길 CFE③

정부가 연내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하는 CFE(무탄소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내년 말 CFE 인증 제도 법제화가 목표다. 한국형 CFE 인증제도는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CFE 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해 △CFE 범위·기준 △공급·조달·유통단계의 제도 설계 △기업 소비단계에서의 인증 체계 등을 검토 중이다.
CFE가 자리잡기 위해선 원전, 수소 등이 생산한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로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증 방법, 인증 주체, 인증 제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CFE 범주의 경우 발전원을 기준으로 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CCS(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기술을 CFE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 검토중이다.
CFE 공급·조달·유통단계에서도 △전력이 무탄소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됐는지 판단·추적할 수 있는 체계 △CFE 인증서 도입 △CFE 거래 시장 개설 △기업이 CFE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CFE 전용 전력 요금제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CFE 인증은 기업에서 CFE를 직접 구매하거나 전력시장에서 발행된 CFE 인증서를 구매해 청정에너지 조달을 인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전 주변 기업을 대상으로 CFE 거래를 위한 PPA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기업의 CFE 소비단계에선 시간대나 연간 총량 기준 CFE 활용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조달 산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CFE 사용 비율에 따른 기업의 인센티브나 온실가스 저감 실적 인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CFE 인증제도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CFE 인증제도 설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