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건설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추가 지원금이 기존 최대 2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후대응댐이 들어서는 지역의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은 최대 7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비사업비는 댐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으로 구성된다.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 1억5000만톤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억5000만톤 이상 댐은 400억원이다. 여기에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대 7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치면 최대 1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하는 경우 총저수용량 10만톤 이상 2000만톤 미만 중소형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추진 중인 9개 댐 중 7개가 2000만톤 이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해당 사업지에도 정비사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비사업은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