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시스템 이상無…홈택스 외에 은행앱·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국세청, 납세시스템 이상無…홈택스 외에 은행앱·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세종=오세중 기자
2025.09.29 10:54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국가전산망 혼란에도 불구하고 홈택스 등 국세납부 시스템은 정상작동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돼 지난 27일부터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중이다.

이후 기재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날인 28일 오후 9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다고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시스템은 정상작동을 하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디브레인 중지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했다"면서도 "어제부로 디브레인 시스템도 정상화되고 9월의 경우 주요 종목 납세 일정이 없어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큰 영향없이 정상가동되는 걸 확인했다.

이후 임광현 청장 주재로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

국세청의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이른바 '먹통'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임 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있다"며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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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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