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 공정위…"미지급금 232억 지급"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 공정위…"미지급금 232억 지급"

세종=정현수 기자
2025.10.17 10:04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이 지급됐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추석을 앞둔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34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8770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넘어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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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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