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식사나 간식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이같은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란 브랜드를 통해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은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제공됐다.
에프앤디넷은 해당 비용을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은 환자들에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이너샵)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에도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