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은행과 손잡과 소상공인을 위한 3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함께 활용돼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아울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7일부터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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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을 마지막으로 출시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이다.
이 같은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진공과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 밖에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9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