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에 냉동·냉장 장비 등을 임대한 이후 장비가 훼손·분실됐을 때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손해배상토록 약정한 동원에프앤비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치 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 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 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토록 약정했다.
대리점이 냉장, 냉동 장비를 구입할 경우 해당 장비에 동원에프앤비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 판촉 계약도 체결했다.
광고 판촉 계약 역시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의 광고물이 훼손, 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토록 약정했다.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에프앤비는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대리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