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긴급조정권' 시사한 이 대통령 메시지에…노동장관 "말씀 잘 새기겠다"

삼성 '긴급조정권' 시사한 이 대통령 메시지에…노동장관 "말씀 잘 새기겠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5.18 15:40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 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5.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 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5.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노사 교섭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8일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 메시지에 댓글을 달고 "1980년5월 광주가 보여준 주먹밥 연대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라며 "대통령님의 말씀 잘 새겨 노사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은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 중 하나다.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강제 조정절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간 파업을 할 수 없고 강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일부를 제약하는 조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의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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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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