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108182098927_1.jpg)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며 향후에도 민생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3월 공정위·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계란·밀가루 담합 건 등 심의가 완료된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 43개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돼지고기·계란·쌀·전분당·인쇄용지·교복 등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총 671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할당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역대급 과징금으로 엄정 제재한 것이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인쇄용지 품목에 이어 밀가루 건에도 담합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며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도 신속 대응 중이다"며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