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10%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10% 지급한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21 12:00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과징금의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단 판단에서다.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해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정부는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한다.

예컨대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50억원까지 10%, 5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지원의도'와 관련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일부 조정한다. 현행은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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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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