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R&D(연구개발)와 투자 등 세제지원 때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한다. 서울에서 멀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곳일수록 우대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우대세제 3통 패키지를 도입한다.
먼저 기업의 경우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근로자에 대해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한다. 또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할 방침이다.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해주되, 특별지원지역은 비과세 한도를 월 50만원까지 추가 적용한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때도 지방우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에서도 지방우대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격평가 우대,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정에서도 지방을 우대한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사업 수를 확대한다.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한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지역 생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 기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인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을 패키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은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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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잔류기관은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 등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감안해 이전계획을 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