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주휴수당·실업급여 줄줄이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주휴수당·실업급여 줄줄이 오른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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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편의점. 2026.06.22.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편의점. 2026.06.22.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한 여러 수당들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전날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각종 제도에 적용된다.

직접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올해 일일 8만2560원에서 내년 8만5600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한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이 기준이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되는데 해당 기준이 하한액(최저임금의 80%)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을 지급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6048원에서 내년 6만8480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하한액도 최저임금이 기준이다. 상한액은 최저임금이며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

고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기준도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 조건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장애인을 고용할 때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한다. 가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이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월 최저임금에 240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과 특별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의 72배에 채용·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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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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