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사고 반복 막는다…산소측정·환기 확인 뒤 작업 승인

맨홀 질식사고 반복 막는다…산소측정·환기 확인 뒤 작업 승인

세종=강영훈 기자
2026.08.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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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13일 서울 중구 광희동 한 보도에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밀조사를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하수관로 자주차를 맨홀에 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 8월13일 서울 중구 광희동 한 보도에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밀조사를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하수관로 자주차를 맨홀에 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복되는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뒤에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을 하고 인천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정부 발주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구조 과정의 2차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리체계를 함께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다쳤다.

이번 시스템은 작업자가 맨홀에 들어가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영상 또는 현장에서 확인한 뒤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은 영상 확인이나 현장 감독을 거쳐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작업 중에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맨홀 사고는 작업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의식을 잃고 추락하거나,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려다 안전조치 없이 맨홀에 들어간 작업자까지 피해를 입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부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는 한편,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무리하게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119에 우선 신고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공공부문이 누구보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인천의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중대재해 예방의 롤모델이 돼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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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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