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액급제 계약해도, 초과근무 수당줘야"

노동부,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오늘부터 지도지침 일한 시간만큼 안주면 체불… 경총 "사회적 합의 위배" 정부가 8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액급제' 등의 계약을 한 경우에도 약정을 초과한 근무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는 이같은 지침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방지 지도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물론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외적으로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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