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공급가구수보다 40%이상 증가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92개 지구에서 8만9000여 가구를 분양, 임대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잠정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가구수인 총 6만3000여 가구보다 40% 늘어난 물량이다.
올해 분양 및 임대되는 물량은 총 8만9255가구로,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의 약 74%인 6만6222가구이다. 또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46%에 해당하는 4만1008가구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6만1668가구, 공공임대주택 4554가구, 분양주택 2만3033가구이다.
수도권에서 일반분양될 주요 단지는 3월 중 광명역세권(1527가구)와 의왕청계지구(266가구), 5월 중 군포부곡(402가구)와 남양주 가운지구(288가구)가 있다.
국민임대의 경우 용인흥덕에서 2503가구가 4월 중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시흥능곡(1858가구), 오산세교(1903가구), 양주고읍(2400가구), 광명소하(2665가구) 등이 올해 중 순차적으로 나온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ㆍ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 263만6380원)의 70%(241만3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ㆍ군ㆍ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