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0%늘어도 1대1 재건축 간주..이달 중 조합설립 동시에 시공사 선정 가능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아파트 재건축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또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 늘어날 때에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돼 주택형 별 건축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바뀐다. 종전에는 전용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 등 3개 규모로 규정됐다. 즉, 재건축 때 85㎡이하 주택을 60% 지으면 60㎡ 이하 소형은 짓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한 바 있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주택형 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다 보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어 이 달중에는 조합설립과 동시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에 비하면 1년 정도 시공사의 선정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리가 떨어진 역세권과 산지 또는 구릉지를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하는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6개월 후인 8월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