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지연으로 분양일정조차 못잡아

법안처리 지연으로 분양일정조차 못잡아

김수홍 기자
2009.04.10 20:07

< 앵커멘트 >

상반기 중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이 일정을 확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돼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청라지굽니다.

이번 달부터 상반기 중에만 13개 건설사가 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 일정이 건설사 계획대로 진행될 진 미지숩니다.

그동안 분양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용지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청과 토지공사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엔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분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사업주체와 교육청 간의 문제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안하니까. 거기서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확보하기가 힘들죠"

7천 가구 미니신도시급으로 한 대형건설사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원 권선동 일댑니다.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분양일정을 잡는 데 건설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 3차례에 걸쳐 분양 물량을 나눠 내놓을 계획인데, 상한제 폐지 전 1차 분양을 했다가는 같은 단지 내에서 상한제와 비상한제 물량이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 첫 장을 열어보지도 못한 상탭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주공, 토공 통합 법안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돼,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달에야 상임위를 통과해 역시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신경희 /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팀장

“분양이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은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고, 관심지역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청약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에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한, 정부와 정치권의 경기 살리기나 건설사 지원방안 등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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