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12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해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중개 수수료율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0.3~0.9%), 기타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0.9%이내다. 미분양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관련 사실과 함께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토록 했다.
중개업자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건물인 경우 그 사항과 위반 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은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각각 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 해소와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에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