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인 토지수용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민간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주 2분의 1 이상 동의만 있어도 시행자가 사업부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법안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2회에 걸쳐 연기되면 의견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주민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산역세권 개발 등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