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으로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과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19가구 이하 규모의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이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법인들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분양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꼐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때 공인중개사 의무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