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김수홍 MTN 기자
2009.06.24 15:05

부동산개발을 위한 개발업체 설립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은 법인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자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만 인정되던 전문인력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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