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市, 기부채납비율 줄여주는 방안 추진… 주민 반응 엇갈려
서울시가 기부채납 비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재건축사업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프트를 지을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부채납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시내 주요 전략정비구역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6일 "역세권 시프트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시프트를 지을 경우 공원이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부채납을 해당 비율만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이 기부채납률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해법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개발로 인해 인구 증가와 교통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비용, 즉 정비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용도상향해 주는 대가로 40%의 공공기여율을 요구하고 있다. 30%는 부지로 채납하고 나머지 10%는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축물로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대신 주거시설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618%로 올려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40%의 공공기여율이 과도하다며 반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시프트로 짓는다면 그만큼 기부채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다. 시프트가 기부채납을 대신하는 공공건축물과 사실상 같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여율에 사업 부지와 함께 공공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여 대상에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의 기부채납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건축물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당초 시프트를 공공건축물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토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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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의 한 주민은 "연면적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를 시프트로 짓고 기부채납률을 줄여준다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한 주민은 "시프트를 짓고 기부채납을 줄이는 게 이익인지, 일반분양을 늘리는 게 이익인지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