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입찰참가 제제처분' 법적대응 착수

건설업계, '입찰참가 제제처분' 법적대응 착수

이군호 기자
2011.12.01 14:29

어제 30일 서울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 제기

조달청으로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68개 건설업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건설사의 법적대응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같은 사안을 놓고 엇갈린 처분을 내려 행정처분 재량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3~9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당한 68개 건설사들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도로공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 오는 13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속도전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각 법원이 효력 발생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안소송에 철저히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건설사들은 3~9개월간 조달청 발주공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될 경우 영업상 타격이 큰 점을 감안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과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이번 부정당업자 제제가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건설업계는 조달청의 조달행정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조달의뢰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대행해준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개 건설사 중 이번 제재처분을 피했거나 다른 기관의 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동부건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신세계건설, 삼성에버랜드, 호반건설 등 9개사. 극소수 업체를 제외하곤 철도나 도로 등 대형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대형공사들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6000여억원, 조달청 집행 최저가제 공사 7000여억원, 턴키공사 7000억~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남은 해당 공사에 참가할 건설사들이 거의 없다"며 "조달행정에 미치는 악영향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가처분이 하루빨리 인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정당업자 제제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가같은 사안을 놓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엇갈린 처분을 내리고 있어 재량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공사가 지난 29일 15개 건설사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을 내린 날 경기도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으로 관련 제도가 사라졌고 이중처분의 실효성 부재와 국가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처분 대상인 12개 건설사에게 모두 면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 말 인천시도 인천아시안게임 송림경기장 입찰에서 심사서류를 조작해 적발된 4개사에 같은 사유로 면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복처분 대상을 제외한 지자체 단독처분 대상에 포함된 7개 건설사는 앞으로 남은 11개 지자체의 계약심사위원회의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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