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MB정부, 19번 대책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사실상 전부 해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지난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전부 해제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대출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를 풀더라도 금융권이 주택 관련 대출 자체에 대해 기피하고 있어 의미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사실상 사문화됐거나 정부가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DTI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가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됐고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규제가 풀렸다.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해 오던 주택거래신고제도 이번에 폐지, 그동안 정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 카드를 모두 빼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방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DTI·LTV 규제강화, 주택거래 신고, 분양권 전매제한, 개발부담금 부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MB정부는 출범이후 이번 5.10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19번의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취해진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중 가장 대표적 사례가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대책 가운데 '대못'으로까지 평가절하했던 '종합부동산세'로 2008년 기존 1~3%인 종부세율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또 다른 대못으로 평가해 온 양도소득세 규제의 경우에도 지난해 12.7대책에서 중과 폐지를 선언했다. 분양가상한제와 마찬가지로 12.7대책에 포함됐다가 18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재건축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DTI 한시적 자율화 등도 MB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5.10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와중에 거래가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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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면적인 DTI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개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완화하는 게 현재로선 어렵고 추가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