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133층 빌딩' 결국 무산, 계약해지

상암DMC '133층 빌딩' 결국 무산, 계약해지

이군호 기자
2012.06.01 14:12

서울시, 용지활용방안 재검토후 공급…서울라이트타워, 부당한 대금 귀속 거부할듯

↑ 서울라이트타워가 제시했던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빌딩 조감도.
↑ 서울라이트타워가 제시했던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빌딩 조감도.

서울시가 총 3조원이 투입되는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빌딩(조감도) 용지 매매계약을 결국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용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는 주주기업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계약 해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토지계약금 외에 대금납부 이행지체 연체료와 토지사용료 등 시가 환수하려는 비용에 대해선 강력하게 청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용지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서울라이트타워는 계약 당시 해제사유로 사업자가 토지대금 분납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으로 명시했다.

양측은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했지만 지난해 3월 4회차 분납금 일부만 납부한 후 원금 1122억원을 연체하고 있어 언제든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라이트타워가 사업성이 악화됐다며 공모기준과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훼손과 특혜 부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시는 주장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지상 133층, 주거비율 20%의 당초 원안을 지상 70층(공모기준 100층 이상)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은 50%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시에 요구했다. 주거비율 50%는 기존 20%로 제한된 아파트 비율을 30%로 올리고 20%를 오피스텔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시는 매매계약을 해제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1965억원에서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 이행지체 연체료, 토지사용료 등을 귀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건설 출자사들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시가 계약 임의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주주사들과 시와의 협상에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라이트타워는 시가 위약금 외에 대금납부 이행지체 연체료, 토지사용료까지 귀속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고 최악의 경우 토지대금반환청구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라이트타워 관계자는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대금 귀속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시와 협상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