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외국인 국민임대주택 공급 관련법 개정 합의

관련법 미비로 인해 '유령아파트'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던 서울 서초 우면보금자리지구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외국인에게도 국민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해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 주택담당 실무자들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시·도시지사가 고시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묶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2지구에 1000억원을 들여 지은 외국인 전용임대아파트가 96%의 공정률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SH공사는 법이 개정되는 대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10개동 지하 2층, 지상5~7층 규모로 49㎡(이하 전용면적) 50가구, 84㎡ 100가구, 114㎡ 28가구 등 총 178가구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곧 준공될 예정인 우면동 외국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면 곧바로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것"이라며 "입주 대상은 송도국제도시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과 같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주거 유형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도 논의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현재 추진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정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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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집중호우로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총52개의 유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비롯,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주목적으로 지난 2009년 1월 신설돼 운영되는 협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