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사' 휘말린 철도시설공단…"특정업체 봐주기?"

단독 '송사' 휘말린 철도시설공단…"특정업체 봐주기?"

김정태 기자
2012.09.17 06:10

철도시설公 "하자보수의무·보증각서 이행안해"vs"공정하지 않은 잣대..영업권 박탈"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역본부 발송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자재공급업체 참여배제 요청 공문.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역본부 발송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자재공급업체 참여배제 요청 공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의 부품적용 배제 결정을 둘러싸고 송사에 휘말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속철도 레일과 침목을 고정하는 레일체결장치 생산업체 팬드롤코리아는 지난 10일 철도시설공단과 궤도공사 시공사인 삼표이앤씨, 궤도공영 등을 상대로 '사업참여 배제행위 요청금지' 가처분신청을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팬드롤코리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호남고속철 사업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오송-익산(제1공구)과 익산-광주송정(제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에서 자사 자재 공급을 배제하는 공문(사진)을 지역본부에 발송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자사 참여 배제의 근거로 제기한 '레일패드'의 품질 저하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방본부에 발송한 공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와 팬드롤코리아가 제출한 품질보증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일패드는 레일체결장치의 부속품으로 열차의 하중과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다. 국내에선 생산공장을 갖춘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보슬로의 국내 대리점인 AVT의 수입제품이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자재시장을 양분했다.

 호남고속철도 2개 공구에 시공될 레일체결장치의 납품규모는 500억원 정도다.

 팬드롤코리아는 철도시설공단이 레일패드의 탄성변화율(딱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적스프링계수)을 이미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신제품(탄성변화율 상한선 25%)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 용역 결과를 감안, 하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기준임에도 과거에 제출한 품질보증 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 참여 배제를 시공사에 종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영업권 박탈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부품성능 기준을 임의적 잣대로 정해 다른 특정업체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상영 철도시설공단 궤도처장은 "팬드롤코리아가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했음에도 경부고속철도가 준공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레일패드의 탄성변화율이 40%를 초과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재시공 처분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는 데다 안전과 부실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입찰에서) 자재 납품 배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처분신청 관련 내용증명을 접수받고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팬드롤코리아에 대해 법적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의 기술적 판단에 따른 사항이어서 관여할 게 없다며 발을 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단이 판단하는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자재 납품과 연관지어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