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감]관련법 고쳐야만 가능…국토부 "법률자문 거쳐 문제없다"

정부가 'KTX(고속철도)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역사(驛舍)와 차량기지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곳의 법무법인 법률 검토 결과 정부가 이미 출자한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환수하는 것은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역시설, 차량기지는 운영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철도자산처리계획만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할 수 없고 자산재분류를 통해 기출자된 역시설, 차량기지를 환수하는 것 역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자산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산처리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인정될 뿐,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의 자산분류 기준에 반하는 내용으로 자산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돼 법률위반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출자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감자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고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선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절차상 많은 하자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합법적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추진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금처럼 코레일이 역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간 철도운영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코레일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자산 분류를 바로잡자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맡고 철도운영을 코레일이 담당하도록 돼 있어 현재처럼 철도 역사 부지를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관통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특정 조항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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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코레일 소유 자산을 환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을 통해 코레일의 역사 부지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