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하우스푸어 '다세대·다가구' 매입 추진

단독 서울시, 하우스푸어 '다세대·다가구' 매입 추진

진경진 기자
2014.02.06 05:55

朴시장,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구제"…SH공사, "현실성 떨어져" 난색

 서울시가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가운데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을 매입,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이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적극 추진하지만…SH공사 "현실성 없어" 난색

 6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소유의 주택매입임대는 서민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만큼 서울시도 이에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SH공사에 같은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주택 소유자가 하우스푸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SH공사 관계자는 "주택관련 대출이 집값의 90%라고 해서 모두 하우스푸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개인소득과 보유재산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는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대다수라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현재 시는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매입임대사업만 시행할 뿐 아파트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H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하우스푸어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담보비율이 낮은 다세대나 일반주택은 (하우스푸어가) 많지 않다"며 "때문에 매입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그럼에도 매입절차를 진행할 때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SH공사는 지금 하우스푸어 소유의 주택 매입이 힘들다곤 하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하우스푸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LH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어떻게 시행되나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사업을 이미 시행중이다. LH가 현재 시행하는 사업은 하우스푸어 소유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다.

 LH에 따르면 현재 해당 리츠는 두 차례에 걸쳐 하우스푸어 소유의 아파트 897가구를 매입했고 이를 임대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114만원이던 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월 54만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해 부담을 크게 줄였다.

 LH의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다. 주택유형도 대다수 하우스푸어가 해당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하우스푸어가 LH에 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선 △1가구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매매 후 5년간 임대 거주 △일부 물건 제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LH 관계자는 "매도자 입장에서 보유자산이 많다면 거래 후 5년간 임대로 살아야 하고 물건제한 등이 있는 까다로운 조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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