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구 내 용적률 인센티브의 하나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시·도 조례와 관계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