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룡마을 '무산 위기', 서울시가 직접 '방어'

[단독]구룡마을 '무산 위기', 서울시가 직접 '방어'

진경진 기자
2014.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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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안 처리 늦을 경우 8월 구역지정 해제… 4월말 처리방식 최종 결정

그래픽=강기영
그래픽=강기영

 서울시가 오는 4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계획안을 직권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청과의 지지부진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년간 끌어온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신 토지주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환지 방식에서 공급 면적을 낮추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20년 이상 끌어온 구룡마을 개발이 정치 놀음으로 인해 지역 철거민과 거주자, 토지주들이 희생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철거민과 토지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박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안을 직접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직접 개발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놓았다. 구룡마을은 오는 8월2일까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모든 게 무효화된다.

 시는 일단 강남구와의 협상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8월 초까지 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강남구와 조율이 가능한 데드라인은 4월로 잡고 있다. 강남구가 시 제시안을 받아들일 경우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4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구가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박 시장은 직권으로 개발계획안 수립을 강행, 입안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2~3개월 정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입장에선 최소한의 의무와 문제를 정상적으로 끌고가야 하기 때문에 강남구와의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방안이 없을 땐 (시장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구청은 구룡마을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려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대신 시는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혜없는 환지 계획기준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시했던 '이익공유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1가구당 1필지, 660㎡이하였던 환지 공급 면적을 더 낮추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틀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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