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위규행위 조사"

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위규행위 조사"

임상연 기자
2014.12.08 12:00

조현아대한항공(25,000원 ▼400 -1.57%)부사장이 항공기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을 내리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이 맞는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규 행위였는지 등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항공기 안전 위협과 관련해 승객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가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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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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