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조현아대한항공(25,000원 ▼400 -1.57%)부사장의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 하기 지시와 관련, 진상 파악과 위법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대한항공에 형사처벌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이 맞는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였는지 등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가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항공기 안전 위협과 관련해 승객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며 "위법행위가 맞다면 항공사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언, 폭행,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무장의 하기 지시는 기장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의 역할이 맞다"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장과 협의했고 최종 지시는 기장에 의해 내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