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공무원 좌석승급 특혜' 조사

국토부, 대한항공 '공무원 좌석승급 특혜' 조사

신현우 기자
2014.12.26 10:48

'땅콩회항' 조사관일 경우 추가 감사

검찰 수사관이 24일 대한항공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검찰 수사관이 24일 대한항공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토부가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일단 개별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특혜를 받은 대상자가 '땅콩회항' 조사팀에 있던 공무원으로 확인될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처 공무원의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사 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좌석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을 찾고 있다"며 "일단 개별 사안으로 조사를 할 예정인데 '땅콩회항' 조사관으로 파악될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추가해 집중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하겠지만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항공사가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 사전에 특혜를 받으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앞뒤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다"며 "과거에 항공사별로 이 같은 혜택을 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좌석승급 혜택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과거 유관기관 등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의 좌석승급은 있었다고 설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거 유관기관에 일정 편의를 봐주는 정도의 좌석승급은 있었다"며 "현재 국토부가 이 같은 편의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좌석승급 특혜가 관행화된 만큼 국토부 내 전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좌석에 대해 관행적으로 승급특혜를 받아왔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사항뿐 아니라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토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시비는 끝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된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항공안전담독관 김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 전화,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통째로 읽어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승급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비어 있던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무료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공무원의 좌석승급 특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각각 200여만원의 좌석승급 특혜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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