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찰 체포 계약직만 중징계…'깃털만 손댔다'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소위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체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검찰에 체포돼 수사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출신 계약직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은 단순 경고에 그쳐 '깃털만 손댔다'는 지적이다.
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은 29일 특별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지휘감독 부재와 일부 조사관의 부적절한 조사, 이에 따른 공정성 훼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끼리 역할분담이 없었고 지휘감독이 없어 초기 대응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모 조사관(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한 데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키웠다.
박창진 사무장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조사태도 역시 조사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 감사관에 따르면 박 사무장 조사에서 여 상무가 12차례 답변에 개입했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이 대답하려 할 때 끼어드는가 하면 질문이 없었는데도 수차례 보충설명에 나섰다.
대한항공이 지난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음에도 하루 뒤인 16일에서야 명단을 확인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은 또 박 사무장의 확인서조차 대한항공측을 통해 재작성을 요청한 것도 부적절한 조사로 지적됐다.
초기 자료 확보 과정도 부실 덩어리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해놓고 대한항공 자료에만 의존한 채 16일이 돼서야 미국 대사관에 뉴욕공항 관제교신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휘책임 및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등의 책임을 물어 이문기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 등 3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이광희 운항안전과장과 이창희 항공보안과장 등 3명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구속된 김 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처분을 받는다. 파면·해임은 3~5년간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고 공무원 연급 수급액이 25~50% 줄어든다. 징계는 1~3개월간 감봉 또는 견책 처분된다.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 대상으로 분류되는 한편 경고가 누적되면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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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수위가 가장 높은 김 모씨의 경우 어차피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신은철 감사관은 "지휘책임과 실무자들의 과실 등을 모두 따져 내린 결론"이라며 "김 조사관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항공안전감독관 등 전문 계약직 내 대한항공 출신 편중 현상을 지목,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현행 감독관 전원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따져본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부조리가 발견되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