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말 동안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주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신고 및 조회 등 시스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에 이번 화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물류 관련 시스템도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물류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 물류(한진, 쿠팡, 롯데, 로젠, CJ 등) 영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 택배사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없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화재는 일부 교통 서비스 분야에도 장애를 발생시켰다. 국토부는 할인 승차권 예·발매 및 항공편 탑승시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가 발생한 교통 관련 서비스는 △(버스, 철도)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및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신규 신청시 장애) △(항공)항공기 탑승 신분 확인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불가 △(택시) 택시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오류(기사자격 신청 및 등록, 자격증 발급 등) △(자동차) 자동차 365 누리집 등록민원(신규·이전 등) 온라인 신청 불가 등이다.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도 중단됐다. 국토부는 신분증을 지참해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8종의 민원서류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