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성남 야탑 일대
최고 48층까지 재건축 가능
김포·강화 일부구역도 수혜

서울과 수도권 9개 지역 약 400만㎡(약 12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높이제한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제한에서 풀리는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 성남시 야탑동·이매동 일부는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9일 서울기지(K-16) 인근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경기 성남·용인,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7개 지역의 건축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부 지역(총 68만㎡)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국방부는 경기 김포시의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이 이미 취락지역에 형성된 점, 인천 강화군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제한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제한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군당국 허가하에 건축이 가능해진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출입, 재건축·재개발 등 권리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지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곳으로 327만7000㎡ 규모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이매동 지역 일부는 기존보다 5층에서 21층가량 건축물 높이가 상향될 것으로 추정돼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완화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11개 단지로 동별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완화는 2013년 롯데타워 건설 당시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가 변경(2.71도)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