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 지반 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07.24.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2309262198849_1.jpg)
앞으로는 지반침하 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하는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 간 지하안전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서 전국 단위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km에서 2025년 8060km, 2026년 1만1380km, 2027년 1만4000km, 2028년 1만5000km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