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3.2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419240237799_1.jpg)
"터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현장 방문 당시 이재민들을 만나 이런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모듈러 주택에 관해 보여준 높은 관심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건설현장 인력 수요와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회의 관련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윤재옥(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1명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것과는 여실히 다른 분위기다.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의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 우선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연간 모듈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투리땅에도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은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역에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카드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여의치 않은 서울 도심 핵심지의 경우 모듈러 주택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맞춤형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를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동시에 민간 공공 입찰 시 '모듈러 주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듈 운반 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 저층 주택 공급 등이 사업 초기 가산점 조건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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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비싼 공사비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공사비가 약 30% 높아지는 구조다. 단적으로 모듈러 주택은 기본 자잿값이 일반 주택에 비해 약 15% 정도 비싸다. 아직 대량 생산 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듈러 주택은 지속적인 공공 발주 물량 공급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숙제"라면서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법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로 고비용 구조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