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법적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이 완화된다. 인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돼 일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등을 적용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최고 49층 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일대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와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인근에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등이 정상 추진 중이다.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도 예정돼 친수형 주거단지로의 정비가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