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건폐율 30→40%로 완화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완화…건폐율 30→40%로 완화

배규민 기자
2026.06.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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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개 구역 일괄 재정비…4층·16m까지 허용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서울시가 부암동과 혜화·명륜동, 회현동 등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민간 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별도 관리 수단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가 이뤄졌다.

대상 지역은 부암동을 비롯해 정릉3동, 혜화·명륜동, 회현동, 필동, 광나루역 일대, 화양1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평창·성북·남산·광장·능동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돼 있다.

이번 재정비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되고 건축물 높이 기준도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 20m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24m까지 높일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민간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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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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