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해지는 보험범죄

잔인해지는 보험범죄

오수현 기자
2009.03.26 10:21

['사회악' 보험범죄를 막아라]<2> 악용되는 생명보험

보험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돼 가고 있다. 지인, 회사동료, 가족 등과 범죄를 공모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부부간 살해, 부모 살해 등 범죄의 성격이 급격히 폐륜화 돼 간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살해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모 지역 인력사무소 운영자 A씨는 지체장애인 B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B씨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A씨는 B씨를 사망보험금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재해사망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던 A씨는 자신을 사망 시 수익자로 '슬쩍' 변경했다. B씨가 사망할 경우 A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총 8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얼마 후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B씨를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시도했다. 다리를 지나가다가 교각에 조수석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 않았다.

계획한데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A씨는 더욱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 평소 카드빚에 시달리던 친구 C씨와 공모해 B씨를 직접 살해하기로 했다. A씨와 C씨는 공터에서 술자리를 갖고, 이 자리에 B씨를 데려와 만취상태에 이를 때까지 B씨에게 술을 먹였다. 이후 잠이 든 B씨를 둘은 공터에 눕혔다. 그리고 트럭으로 누워있는 B씨 위를 수차례 반복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경찰 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밝혀져, 둘은 살해혐의로 구속됐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러 자신의 영업점을 찾은 간호사 B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다. B씨가 임신을 하자 A씨는 자신의 아내를 생명보험에 급히 가입시켰다.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뒤 B씨와 함께 살 요량이었다.

얼마 후 A씨는 "술이나 한잔 하자"며 아내를 집 근처 술집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탄 소주를 먹였다. 아내가 잠이 들자 A씨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내연녀 B씨의 차에 아내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B씨가 준비해 온 약물을 아내의 팔목에 주사해 살해했다.

A씨는 이렇게 살해한 아내의 머리를 시멘트 도로에 찧는 방법으로 상처를 낸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1억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보험금 5억2000만원도 청구한 상태에서 경찰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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