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사외이사 자격요건 보다 강화해야

금융硏, 사외이사 자격요건 보다 강화해야

반준환 기자
2009.04.19 09:31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운영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될 경우 은행의 기업가치 훼손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잠재비용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금융은 12명의 이사 가운데 9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신한지주 15명중 12명 △우리금융 8명중 7명 △하나금융 15명중 9명 등이다.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 평균 비율은 70.4%로 나타났다.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평가, 정관변경, 임직원 보수 및 예·결산 확정, 영업양수도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원회(운영, 경영전략, 보상, 감사·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을 설치, 운영하며 경영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위원은 "은행의 공공성과 예금보험 등의 안정망을 감안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가격요건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포함했으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원의 특수관계인 배제조항이 빠져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냉각기간을 더 확대하고 장기간 선임에서 오는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총 재직기간 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존 사외이사 및 은행장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방식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반준환 기자

2022 코넥스협회 감사패 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