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해야"

금감원 "은행,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해야"

박재범 기자
2009.09.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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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위기 상황때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더라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금융 당국은 이달중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안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4분기중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내 은행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관리기준을 이달중 시행세칙에 반영한 뒤 은행별 기준안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은행들이 양적지표 중심으로 유동성을 관리했다"며 "앞으로는 질적 지표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은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리스크 허용한도, 비상조달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비상조달계획의 유효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은행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목표, 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사회가 이 관리전략을 승인하도록 했다. 유동성현황,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한다.

은행은 또 유동성 관련 비용 및 위험을 측정해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조달한 자금의 만기가 집중되지 않고 특정 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금조달을 다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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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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