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사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의 농협보험에 대해 공정 경쟁 훼손과 법적 하자 우려가 많다며 8일 긴급 모임을 가졌다.
사장단은 이날 서울 충무로 생명보험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보험 특례가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입법 체계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는 신중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장단은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이 된다면 이에 대한 입법은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각종 특례와 경과조치 부여도 보험업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을 통해 농협공제계약이 농협보험으로 이전될 경우 예금보험료, 감독분담금 등과 관련해 공제 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가 발생하는 등 피해방지 조치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25%룰 규정 유예에 대해서도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장단은 밝혔다.
또 주주가 없는 농협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 분리를 승인할 의사결정기구로 주총을 대신할 기구가 불명확해지는 설립 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은 조직, 사업 등을 주로 다루고 농협보험의 설립 등은 보험업법에서 논의되도록 하고 각종 특례는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